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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 주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2-09 898회 0건

본문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 설비 마다 자체검사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서
>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자체검사를 현장의 그 설비 담당자 (경력3년이상)가
> 자체검사 해도 되는지요?
> 굳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는듯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7일 개정내용 다운받기(hwp)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시험에 합격한 자

상기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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