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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2-09 989회 0건

본문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중복기재해도되는지 아니면 소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면안되는지 말씀좀해주세요.애매하네요..
> 근로자대표란에 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2. 공사과장은 사용자위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는 말 그대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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