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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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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다 작성일07-02-12 8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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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보호구는 당연히 될테고 환기시설이라던지 기타등등있잖아요...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물내용중 근로자를 위한 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겠죠?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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