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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2-12 1,056회 0건

본문

2007-02-12, "난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보호구는 당연히 될테고 환기시설이라던지 기타등등있잖아요...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물내용중 근로자를 위한 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겠죠?
>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하고 다음의 내역은 가능합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o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o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 되는 비용

o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o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 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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