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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인건비(급여10%)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2-13 1,233회 0건

본문

2007-0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어디서 언듯보기에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던데...그이유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중에 포함되어있다고하여..
> 그런데 안전관리비 개정안을보면 아직까지 인건비사용항목에 다항에 있네요..어떤것이 맞는것입니까?
>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덤당자고 지정하여 지급했었는데 관리감독자라하면 지정계를 따로갖어야 하는지..
> 완전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정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현장실정에 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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