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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2-13 1,173회 0건

본문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채용시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눈 있으나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 그리고..
> 채용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삭제?
> 건강검진은 어트게 계획하고...근로자는 언제 몇번 어트게 받아야 하는지요.?
>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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