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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2-14 1,102회 0건

본문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건강진단만 채용 후 1년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 다고 했는데요
>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만 해당 되는거네요?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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