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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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궁금합니다
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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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서류에 관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공으로 올린다면 몇 번이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02-28,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현장에 온 초보 안전인 입니다..
> 안전서류를 공사진행에 맞춰 만들려 하는데..기존 데이터가 없네요..ㅠ
> 첨부터 새로 해야는데 뭐가 있는지 안해본 저로는 잘모르겠네요..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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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가원제 계산요
2007-02-28,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서 수건이나 우산은 관리비로 포함 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행사후 간단한 기념품(우산, 수건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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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법은:국회의원님들이 만즐고요/...
시행령은:대통령 으로 하지여.
규칙은:부처장관이 만들지여..
그러다보니 법의 내용들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이되고요..
시행령은 중요사항들로 일괄됩니다..
규칙같은 경우에는 점더 구체적이며,서술적인 내용들오 주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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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자료
수수료에 대한 견적서나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는 내역을 위탁안전점검기관에다 보내달라고 하세요~
2007-02-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외부위탁안전점검을 매월1회씩 받고있으며, 위탁안전점검 수수료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4번항목에 넣어 감리단에 제출하였읍니다.
> 그러나 감리단에서는 위탁안전점검 사용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데 1회당 점검시 비용에 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위탁안전점검 수수료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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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확인
2007-0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1억2000천만원인데 대규모 냉각탑 설치공사로서 외부에서 제작되어오는 냉각탑 가격이 1억정도 합니다.
> 제가 아는 봐로는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 같은경우는 외부제작 냉각탑을 제외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사항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와 계약할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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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
이 항목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적어주신 내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데요.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표시가 된 것은 안 됩니다.
2007-02-22,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안전관리비 계정으로 인해 07년 04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아래 항목에 대해서 문의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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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 차량등 원활한 흐름 및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및 신호수 인건비
> - 도로확장,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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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사고 -> 인력손실 ->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에 적지않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극과 극을 들리 하겠지요.
건설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타겟이 안전관리자라면..
차라리 소장이 안전, 토목, 건설, 관리를 다 하는게 보이는 원가절감인듯..
전담안전관리자 = 원가절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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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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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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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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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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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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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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