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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7-02-14 1.6k 0

본문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결재"라 함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안전관리자는 조직도상 라인이 아닌 스탭의 개념이므로, 결재보다는 작업일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안전관리자라기 보다 우선적으로 공사 시공담당자에게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안전관리자는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조언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저는 전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면 않되는 것인지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일보를 보아야
> 명일 공사계획에 맞는 안전계획을 수립할수
> 있을것 같은데요..



Q & A

전체 3,806건 18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2-14 · 1.5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07-02-14 · 1.9k · 0
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 작성 해야 됩니까? > 어찌 바껴습니까? > 궁굼이 밀려와요.... > 그리고 법적으다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즘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 헥갈리어서.. > 잉.



07-02-13 · 1.3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



07-0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용에서 > > 헤드렌턴은 안전장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또한 내용을 메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메일로는 일일이 답변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즉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이 기능을 중지하였습니다...



07-02-09 · 1.9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중복기재해도되는지 아니면 소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면안되는지 말씀좀해주세요.애매하네요.. > 근로자대표란에 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



07-02-09 · 1.4k · 0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07-02-08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5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07-02-02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07-02-01 · 1.3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감사합니다. 양식중 "사업주의 의견"에 서명은 원청소장이...



07-02-01 · 1.5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07-02-0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7-02-0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용접봉 건조기를 안전관리비로 청구하였습니다. > 용접봉 건조기가 감전위험방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담당자 성하원 ( 이메일 : minwon05@kosha.net, 전화 :032)5100-611 ) 처리일자 2004-07-26 안녕하십니까? 답변> 건조기의 역할을 안전용이냐 ...



07-02-01 · 1.8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원확인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1842번 답변을 참조하세여~ 2007-0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감리원에 제출 및 확인을 받게 > 산안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 언제 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07-02-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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