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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페이지 정보

   제조업안전관리 작성일07-02-15 2.2k 0

본문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여기에서는 170명)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문) 그렇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내 제조업안전관리자운영자가...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협박을 하더군요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퇴원하면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 선임을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 선임요건(인원수)에 해당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Q & A

전체 3,806건 18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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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2-14 · 1.5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



07-02-14 · 1.9k · 0
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 작성 해야 됩니까? > 어찌 바껴습니까? > 궁굼이 밀려와요.... > 그리고 법적으다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즘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 헥갈리어서.. > 잉.



07-02-13 · 1.3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



07-02-12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용에서 > > 헤드렌턴은 안전장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또한 내용을 메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메일로는 일일이 답변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즉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이 기능을 중지하였습니다...



07-02-09 · 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중복기재해도되는지 아니면 소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면안되는지 말씀좀해주세요.애매하네요.. > 근로자대표란에 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



07-02-09 · 1.4k · 0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07-02-08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5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07-02-02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07-02-01 · 1.3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감사합니다. 양식중 "사업주의 의견"에 서명은 원청소장이...



07-02-01 · 1.5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후 서류제출은?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2-01, "베리굳~"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2007-02-01, "제일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개설되고 협력사가 들어오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식에 의거 작성한후 관할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면되나요?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07-02-0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7-02-0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용접봉 건조기를 안전관리비로 청구하였습니다. > 용접봉 건조기가 감전위험방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담당자 성하원 ( 이메일 : minwon05@kosha.net, 전화 :032)5100-611 ) 처리일자 2004-07-26 안녕하십니까? 답변> 건조기의 역할을 안전용이냐 ...



07-02-01 · 1.8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원확인이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1842번 답변을 참조하세여~ 2007-02-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감리원에 제출 및 확인을 받게 > 산안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 언제 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07-02-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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