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페이지 정보

11    07-02-15     1.8k    0

본문

2007-02-15,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여기에서는 170명)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 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
>
> 문) 그렇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가요?
> 답)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Q & A

전체 3,806건 186 페이지
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
07-03-19 · 1.5k · 0
A : 안전보조원 사용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
07-03-17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
07-03-16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3-13,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엡체가 72억에 계약하였는데 협력업체에도 안전관...
07-03-13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수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20억원이상의 계약공사에 한하여 관리...
07-03-13 · 2.1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07-03-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
07-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07-03-09 · 1.8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
07-03-0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07-03-08 · 1.7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
07-03-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ᇱ...
07-03-05 · 1.6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
07-03-0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
07-03-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07-03-05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