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2-15     1.9k    0

본문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22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문제가 될런지요....
07-02-14 · 1.6k · 0
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
07-02-14 · 1.9k · 0
A : 산재재해승인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
07-02-14 · 1.4k · 0
A : 다시 질문이요 일반 건강검진이요
 

맞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구요...2차검진 비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
07-02-14 · 1.6k · 0
A : 산업안전 보건 회의록이 바끼어따고 하던데..
 

1807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7-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년에도 산업...
07-02-13 · 1.3k · 0
A : 사고보고에서 요양신청서서를 왜 작성하는지?
 

요양신청서는 사고보고시 쓰는게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
07-02-13 · 1.7k · 0
A :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인건비(급여10%)
 

2007-0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어디서 언듯보기에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07-02-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
07-02-12 · 2.1k · 0
A : 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2007-02-12, "난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
07-02-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07-02-09 · 2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
07-02-09 · 1.7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현장내 근로자간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는지? 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07-02-09 · 2.5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목격자 진술서 및 가해자, 피해자 쌍방간의 진술서를 잘 확보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
07-02-15 · 1.4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
07-02-09 · 1.4k · 0
A : 자체검사 주기~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 설비 마다 자체검사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
07-02-09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