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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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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02-21 8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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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건설현장입니다..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1차 진료결과 엑스레이로는 진찰이 어렵고 MRI를 촬영 해 봐야 한다구 합니다..
현장에서는 가급적 현장 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요양 일수가 많이 나올갓 같아 산재 처리도 생각 하구 있습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하나더~~ 고수님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요?
p.s 근로자가 외상은 없음, 나이가 조금 많음, 개인이 치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1차 진료시 뼈는 문제없다구 하구 연골이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구 하여 요양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봄.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건설현장입니다..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1차 진료결과 엑스레이로는 진찰이 어렵고 MRI를 촬영 해 봐야 한다구 합니다..
현장에서는 가급적 현장 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요양 일수가 많이 나올갓 같아 산재 처리도 생각 하구 있습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하나더~~ 고수님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요?
p.s 근로자가 외상은 없음, 나이가 조금 많음, 개인이 치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1차 진료시 뼈는 문제없다구 하구 연골이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구 하여 요양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봄.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