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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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2-21 1,2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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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1차 진료결과 엑스레이로는 진찰이 어렵고 MRI를 촬영 해 봐야 한다구 합니다..
>
> 현장에서는 가급적 현장 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요양 일수가 많이 나올갓 같아 산재 처리도 생각 하구 있습니다.
>
>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
> 이때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 하나더~~ 고수님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요?
>
> p.s 근로자가 외상은 없음, 나이가 조금 많음, 개인이 치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1차 진료시 뼈는 문제없다구 하구 연골이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구 하여 요양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봄.
>
>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1차 진료결과 엑스레이로는 진찰이 어렵고 MRI를 촬영 해 봐야 한다구 합니다..
>
> 현장에서는 가급적 현장 처리를 할려구 하는데 요양 일수가 많이 나올갓 같아 산재 처리도 생각 하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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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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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 하나더~~ 고수님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요?
>
> p.s 근로자가 외상은 없음, 나이가 조금 많음, 개인이 치료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1차 진료시 뼈는 문제없다구 하구 연골이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구 하여 요양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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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