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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후 요양신청을 할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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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02-21 7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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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화시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진찰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넘어진것과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화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걸로하여 개인 합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익 돌아오는지요?
화시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진찰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넘어진것과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화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걸로하여 개인 합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익 돌아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