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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후 요양신청을 할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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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7-02-21 796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화시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진찰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넘어진것과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화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걸로하여 개인 합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익 돌아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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