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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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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2-22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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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적어주신 내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데요.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표시가 된 것은 안 됩니다.

2007-02-22,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안전관리비 계정으로 인해 07년 04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아래 항목에 대해서 문의해여?
>
> 1.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 차량등 원활한 흐름 및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및 신호수 인건비
> - 도로확장, 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 신호수 인건비
>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 인건비
>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의 인건비
>
> 2. 안전시설비
>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쓰레기 투하시설(DUST SUTE)
> -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안전휀스, 교통표지판)
>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비
> - 가설전기설비(조명),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누전차단기, 접지시설은 가능)
> - 타법 적용사항(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분진망 설치비 등)
> - 기타사항 : 표준품셈 및 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순수 공사목적 비용
> - NEB(자동전격차단기) - 설계착오관계로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해야함
> - 토류벽 보강형강 - 설계착오관계로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해야함
> - 개착구간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계단 - 공사상 필수적 설치 가설재이고 공사원가계산상 가설재료비
> - 타현장 안전시설물(전용은 가능 - 전용시 운반비는 계상가능)
> - 고소지역 작업장비구입 - 근로자의 안전보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성질이 강함
> - B/T아시바 승강용 사다리 - 아웃트리거는 가능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일반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
> - 해상공사용 순시선 및 구명정 구입비
> - 면장갑, 코팅장갑 구입비
>
> 4. 안전진단비
> - 타법 적용사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건기법상 안전점검 내용(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미합치)
>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 - 기타사항 : 근로자 보호목적외 각종 진단비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 교육장외 냉난방 시설비용
>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비용
> - 안전보건의식 고위 명목의 회식비
>
> 6. 건강진단비
> -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 - 이동화장실, 급수, 세면, 샤워시설, 병원(4일미만 치료비)에 지불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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