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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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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2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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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1억2000천만원인데 대규모 냉각탑 설치공사로서 외부에서 제작되어오는 냉각탑 가격이 1억정도 합니다.
> 제가 아는 봐로는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 같은경우는 외부제작 냉각탑을 제외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사항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와 계약할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냉각탑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냉각탑 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설치 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
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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