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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굼한것 3~4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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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2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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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 12월 20일날부터 터미널에 현장 사무실 내서 버스정보통신공사를(땅파서 통신선 묻는것)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는 0.94%에여? 아님 0.91%에요?
>
> 아직 공사는 아예없고요 협력 업체도 없고요 현장 실사만 나가는데요
> 안전관리비, 안전 점검일, 안전교육은 서류는 안해도 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 LG CNS 직원들이 및 원청 직원들 한 25명정도 있는데요?
> 10명 제외 직접 공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 신규 채용 교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감리단장님도 신규 채용 교율을 해야되요? 다 해야 하는 건가요?
> 참 그러네요? 이 현장 정보통신 공사여서...
> 답변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액이
- 5억원 미만이면 1.24(%)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이면 0.91(%) + 1,647천원
- 50억원 이상이면 0.94(%) 입니다.

여기서 대상액이란?

- 직접노무비+재료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의 70%


2. 공사가 없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규채용시 교육은 근로자에 한하며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리단 직원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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