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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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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2-24 888회 0건

본문

2007-02-23,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
> 그리고 자동차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들어올리는 리프트도 자체검사 대상
>
> 인지요?
>
>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시는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7일 개정내용 다운받기(hwp)

참고로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는 3월에 1회 이상이며 차량정비용 간이 리프트는 자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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