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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검정가설재 사용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3-01 1.9k 0

본문

2007-03-01,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 공문이 왔더군요
>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
>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고 있지 않음)
>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업할때마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요?
>
> 그리고 궁금한 점인데 중량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것 같은데 근거를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
> 오늘은 삼일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메일로 자료부탁 드려요. jong0711kr@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4미터 이상의 Pipe support 사용에 대한 관련 답변

1) 한국건설가설협회

4~6m 파이프서포트의 경우는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에 의해
등록된 업체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시험연구소(031-881-3200)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릉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4년 10월 15일) :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이하 파이프 서포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내지
제9항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에 의거 최대 사용 길이가 4M이하인 경우에
성능 검정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에 의거 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파이프 서포트
(4~ 6M)의 경우 2003.3.10.부터 시행된「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 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3)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2003년 11월 24일) :

길이가 4.0m이상의 파이프일지라도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재사용건설기자재 자율등록업체 승인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별도 변경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과 세부적인 사항은 가설협회 시험연구소
(031-881-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동일한 물품이거나 동일한 건설기계라면 작업전 및
기계 투입전에 한 번만 작성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명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운반 또는 하역, 인양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물품을 중량물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9 페이지
Q & A 목록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9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07-03-05 · 2.1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2007-03-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할려고 합니다.. > 당초신고시 동일하게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재직증명서와 > 자격증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가요....



07-03-05 · 1.3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재차 보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7-03-0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07-03-05 · 1.4k · 0
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07-03-03 · 2.8k · 0
A : 급질문이요

퇴행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1915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구요... 원청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실시를 한 것도 원청업체처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 현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산재처리로 노동부에서 현장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03-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한지는 한 5일 됬구요, 협...



07-03-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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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성립여부

2007-03-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에서 철근소장이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 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이번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 하겠됐습니다.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산재를 하려고 하는데 원청 > 사무실에 보고(20일이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요양신청서"를 >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 수술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될시 현재 1개월이 지나 "요양 > 신청지연사유서"를 작성해야겠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와 접수는 ...



07-03-02 · 1.6k · 0
A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양식은 있는데 >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은 없네요 가지신분 > >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단기의 자체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3)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6)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2...



07-03-02 · 1.4k · 0
A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궁금합니다

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07-03-01 · 2.1k · 0
A : 감리 문서에 대해..

2007-03-01,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직접듣진 못했으나 다른직원이 감리한테 들었다며 말하기에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감리가 월욜이라 올테니...ㅠ > > 월별로 감리한테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그런게 있는지요..?? >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 제외,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한테 제출하여야할 안전관련 서류의 종류에 대해...) > (_ 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관계법령 등에서는 "발주자 및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서류 등에 대하여 수시 확...



07-03-01 · 1.4k · 0
▶ A : 미검정가설재 사용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2007-03-01,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 공문이 왔더군요 >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 >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



07-03-01 · 1.9k · 0
A : 안전서류에 관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공으로 올린다면 몇 번이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02-28,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현장에 온 초보 안전인 입니다.. > 안전서류를 공사진행에 맞춰 만들려 하는데..기존 데이터가 없네요..ㅠ > 첨부터 새로 해야는데 뭐가 있는지 안해본 저로는 잘모르겠네요..ㅠ > > ...



07-03-01 · 1.6k · 0
A : 안전가원제 계산요

2007-02-28,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서 수건이나 우산은 관리비로 포함 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행사후 간단한 기념품(우산, 수건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3-01 · 1.6k · 0
A : 와이어로프 계산식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선배님게 여쭈어 드립니다. > 크레인 사용시 와이어로프 직경따라 중량물 톤수 정격하중을 > 나누는 공식중에 간단히 구할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wire rope에 걸리는 하중계수 수평각 5도 : 11.474 수평각 10도 : 5.759 수평각 15도 : 3.864 수평각 20도 : 2.924 수평각 ...



07-02-28 · 4.1k · 0
A : 와이어로프 계산식___?? 글쎄요

2007-0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선배님게 여쭈어 드립니다. > 크레인 사용시 와이어로프 직경따라 중량물 톤수 정격하중을 > 나누는 공식중에 간단히 구할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www.wire74.com/html/wire_02.html 참고하시고요... 절단하중과 허용하중에는 안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율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7-02-28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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