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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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__ 작성일07-03-02 1,7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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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선지급한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선지급한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