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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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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3-03 2,2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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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선지급한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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