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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로~ 작성일07-03-05 2.0k 0

본문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아무런 지적이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을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요...역시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잘 알고 계시는군요.

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Q & A

전체 54건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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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저희 파주에서는 80,000원 하는데.. > > 조금 부풀려서 한것 같은데요.. 네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0-12-02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루되세요~^^*



10-12-02 · 1.6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2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2010-12-02, "안전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 > 직종에 상관없이 1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없을듯 합니다. > > 과세에 해당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흔 > > 히 비과세 최고금액으로 많이들 노무비로 터는걸로 알고 ...



10-12-03 · 1.7k · 0
A : 신호수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지요??

상관은 없지만은.. 협력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용역을 데리고 쓴다면..용역업체와 계약서 상의 금액을 확인 해보심이 좋습니다.^^ 2010-1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 신호수 하루 노무비 최고 얼마인가요?? > 법적으로나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협력업체에서 95,000원을 넣는데 관계없는가요??



10-12-03 · 1.6k · 0
A : 신호수선임계 양식있으신분은 공유좀...

임명장 ~~~~~~~~현장 ~~~~ 건설 홍길동 위사람을 ~~~~ 현장 ~~ 전담신호수로 임명합니다. 2010년 18월 18일 ~~~~~~~~~현장소장 0 0 0 이런면 끝입니다. 2010-11-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유 좀 해주세요~



10-12-0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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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2010-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



10-07-28 · 2.4k · 0
A : 마네킹 신호수......

2010-06-21, "어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개념 소장님이 마네킹 신호수 2대 설치하라네요..... > 도로공사인데.... > 입구주변에 말입니다..... > 미치겠네요..... > 돌아버리겠습니다..... > 힘듭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1대당 견적 130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있다면 설치되는 마네킹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6-23 · 1.9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



09-03-17 · 2.1k · 0
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



09-03-17 · 2.4k · 0
A : 신호수 인건비및 안관비계상 문제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세금은 모르겠구요~ 금액이 어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009-03-0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호수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안관비 계상땜에 문의드립니다. > 먼저 신호수 인건비(현장직영) 가 근무일수 25일을 넘으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가여? 글구 안전용품 계상시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09-03-03 · 2k · 0
A : 차량 유도원 또는 신호수 인건비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편법이지만 이미 그 해당부위의 공사가 끝난 후에 일반차량이 안나온 사진 등을 잘 정리(?)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ㅜㅜ 2009-02-19,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덤프가 골재운반시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성토를 합니다.. > 덤프트럭과 일반 차량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100% 적용할수 있는지여? > > 안전관리비 계상 ...



09-02-19 · 2.6k · 0
A : 신호수에 관해서...

2008-10-24, "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그러는데... > > 신호수를 배치함에 있어서 신호수의 인원이라던지.. 신호수간의 거리 등이 혹시 구체화 된게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생각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호수의 인원 및 배치간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끔 안전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간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0-24 · 2k · 0
A : 신호수에 관해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08-10-24 · 1.4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



08-05-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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