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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초..초보안전 작성일07-03-05 1,217회 0건

본문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아무런 지적이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을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시구요...역시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당연히 됩니다...
>
> 백호,D/T 등 차량계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의 전도,전락재해예방과
> 근로자와의 협착,충돌재해예방목적에 의한 신호수 및 차량유도원은
> 당연히 안전관리비 정산이 됩니다...
> 또한 신호수 인건비는 오전에만 신호수를 했다면 오전만 안전관리비로
> 인정해야겠죠..
>
> 토사반출시 신호수는 기존도로의 진.출입시 해당되는 사항으로
> 오해(기존도로의 원할한 소통으로)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와~~역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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