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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이해가 안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07 1.9k 0

본문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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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질문이요 첨부파일

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장 안전칸막이 > 도류화시설(라바콘) > 회전 경광등 > 조명 화살판 > 보도차단 옆 보도이용 > 위의 것이요 안전관리비에 포함 금액인가요 > 죄송해요 이런것 질문하여서... > 마지막이요 > ㅋ^ > 조은 하루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님의 질문에 대한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한 안전시설물이 현장내 중장비의 전도.전락재해예방과 ...



07-03-13 · 1.6k · 0
A : 또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투광등은요?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나요? > 참 안전관리비에 간당간당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투광등은 공사수행상의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서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이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3-14 · 1.4k · 0
A : 질문이요

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포함 되나요? > > 안전계단은 어떨때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07-03-13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3-13,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엡체가 72억에 계약하였는데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협력업체도 120억 건축공사면 해야될것같구요. 토목 150억이상 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일때 해야 할것 같습니다.



07-03-13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수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20억원이상의 계약공사에 한하여 관리책임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ex) 1. 원도급사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공사일경우 원도급사 안전관리자 2인 선임. 2. 원도급사 1인만 선임할경우에는 협력업체(공사급액 300억원으로 가정)에서 1인선임하여 총2인선임. (협력업체에서 선임할경우는 협력사 공사금액(300억원)에서 총공사금액 1000억원을 빼면 원도급사 선임인원수(700억원) 1인 선임.. 2007-03-13, "ㅜ.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



07-03-13 · 2.1k · 0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요 > 안전밸트 찰 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 구입은 해놔야 하나요? > 그리고 공단이나 점검 나오면 밸트 안차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



07-03-12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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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리고요 질문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 이에요? > 그리고 공사 안내도는요? 에매한거 같아서요.. > 산업2안전 보건법 봐도 안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와 '공사안내도' 이러한 것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 등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3-12 · 1.4k · 0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



07-03-12 · 1.4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07-03-09 · 1.8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뭔 소리래요?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07-03-08 · 1.3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 소리래요? >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필요하다면 지급하세요! 규모가 적은회사가 많지요! 감리원수가 적지않은가요? 안전제일^^...



07-03-08 · 1.2k · 0
A :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영수로 함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일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 감리단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제출하니까. > 감독관이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 영수함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해 오라고 합니다. > >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받은적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청구내역을 올리면 기성에서 통장으로 > 입금시켜 주는데. > 그러면 업체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가라로 ...



07-03-10 · 1.3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기법위주로 보더군요~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07-03-08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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