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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해가 안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07 1.8k 0

본문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8 페이지
Q & A 목록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이 아니라 노동부점검 아닌가여? 요즘 해빙기 노동부 점검나오던데.. 만약 노동부 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 잘 해 놓으시고..정기,신규,특별안전교육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출력일보랑 되도록이면 인원 맞쳐...



07-03-08 · 1.5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7k · 0
A : 신고 서류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무재해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까지는 할줄 알겠는데 > 나머지 안전관리자가 또 신고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3-08 · 1.5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소장님에게 공사간판을 안전간판으로 대체하면 노동부점검 시 100% 걸려서 벌금 문다고 말씀드리고 산안...



07-03-08 · 1.6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



07-03-0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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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9k · 0
A : 관로공사 가시설 문의

2007-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 > 설계에 터파기시 가시설(판넬식) 설치 구간과, 자연터파기 구간이 있습니다. > > 자연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 > 방지하고저 가시설을 설치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지.. > > 그리고 자연터파기 구간마을도로를 컷팅 및 수직터파기하여(좁아서 > > 구배를 줄 수 없음) 컷팅한 터파기부분에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 > 수평으로 철재 보강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07-03-07 · 1.7k · 0
▶ A : 이해가 안되요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



07-03-07 · 1.8k · 0
A : 다시 하나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가세는 다 뺴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



07-03-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덯게 되나요?" > 계상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초과할수 있나요?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초과에 대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초과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조금 초과한 상태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07-03-05 · 1.5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져 업체나 꿈꿀 수 있는 안전 파워~~ > 소규모에선...그져..ㅠㅠㅠ > 현제 아파트 공사 3개동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워낙 초보다 보니...공단에서 현제 점검 나온단 말에 가슴이 뛰는...ㅠ > > 현장에서 작성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는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 거짐다 기본 ....정말...



07-03-0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25만원?ㅋ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07-03-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 > 25만원?ㅋ >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ㅠㅠ 역시나...안되겠죠~???ㅠㅠㅠㅠㅠ



07-03-05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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