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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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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09 1,2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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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경광등 및 라바콘 등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경광등 및 라바콘 등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