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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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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는 말려    07-03-10    1,2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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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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