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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굼한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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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12    9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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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삼각형에 빨간색 테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있는 것과 천천히 등 이러한 것은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공사전 300M 입니다'이러한 것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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