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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또 간단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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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3-14 9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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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투광등은요?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나요?
> 참 안전관리비에 간당간당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투광등은 공사수행상의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서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이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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