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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7-03-13 1,06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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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07_04.hwp (128.0K) 23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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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장 안전칸막이
> 도류화시설(라바콘)
> 회전 경광등
> 조명 화살판
> 보도차단 옆 보도이용
> 위의 것이요 안전관리비에 포함 금액인가요
> 죄송해요 이런것 질문하여서...
> 마지막이요
> ㅋ^
> 조은 하루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님의 질문에 대한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한 안전시설물이 현장내 중장비의 전도.전락재해예방과
근로자의 협착.충돌재해예방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도로의 안전(일반차량 및 통행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질 않겠죠...
님께서는 먼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를 먼저
이해하시고 질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공사장 안전칸막이
> 도류화시설(라바콘)
> 회전 경광등
> 조명 화살판
> 보도차단 옆 보도이용
> 위의 것이요 안전관리비에 포함 금액인가요
> 죄송해요 이런것 질문하여서...
> 마지막이요
> ㅋ^
> 조은 하루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님의 질문에 대한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한 안전시설물이 현장내 중장비의 전도.전락재해예방과
근로자의 협착.충돌재해예방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도로의 안전(일반차량 및 통행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질 않겠죠...
님께서는 먼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를 먼저
이해하시고 질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