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지게차 유자격 자격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14 1,713회 0건

본문

2007-03-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운전에 대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 두가지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t이상이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관할 구청에
> 신고로 갈음이 되어지고
> 3t 이하 (솔리드 타이어 제외) 인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
> 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어지고
> 3t이하 전동식지게차 (솔리드 타이어방식)은 별도의 유자격기준이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바가 없고
> 지게차 운전시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 적혀있어.. 도대체 유자격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어야 하는 것인지
> 알 수가 없습니다.
>
>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경우는 그대로
> 시행하고, 저촉이 되지않는 지게차에 관해서는 지게차 운전원에
> 대해서 사내인증절차를 거쳐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
> 산안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
>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13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