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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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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안전 07-03-14 1,1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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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에 의하면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여기서 규정하는 작성비용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시 그 비용도 해당된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제본비 등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다면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다면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