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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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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안전    07-03-14    1,1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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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에 의하면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여기서 규정하는 작성비용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시 그 비용도 해당된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제본비 등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다면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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