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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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7-03-14 1,1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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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케 말하셨는데요
> 안전관리비로는 민간인을 위한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안되나요?
> 민간인사고및 민원처리도 안전관리자가 하지 안나요?
>
> --;
할말이 없네여..^^;
님 시간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을겁니다)
특히 현장의 기존도로(확.포장공사)에서 교통사고등으로 민간인이
다쳤다고해서 안전관리자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공사보다 확.포장공사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겁니다)
암튼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인 사고났다고 누가 뭐라해도 당당하세여...
안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것 같으신데(혹 어쩔수없이 안전 겸직하시는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근로자의 안전만 생각하시구여..
건설안전관리자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편법은 그나중 일이겠죠...^^
>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케 말하셨는데요
> 안전관리비로는 민간인을 위한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안되나요?
> 민간인사고및 민원처리도 안전관리자가 하지 안나요?
>
> --;
할말이 없네여..^^;
님 시간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을겁니다)
특히 현장의 기존도로(확.포장공사)에서 교통사고등으로 민간인이
다쳤다고해서 안전관리자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공사보다 확.포장공사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겁니다)
암튼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인 사고났다고 누가 뭐라해도 당당하세여...
안전 시작한지 얼마안되는것 같으신데(혹 어쩔수없이 안전 겸직하시는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근로자의 안전만 생각하시구여..
건설안전관리자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편법은 그나중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