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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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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보안전인~ㅠ 작성일07-03-16 1,1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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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저는 일단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어도 몇개월은 일할 하청 직원 및 저희 원청 직원들을 검진을 시키려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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