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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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3-16 1,1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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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
>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
>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저는 일단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어도 몇개월은 일할 하청 직원 및 저희 원청 직원들을 검진을 시키려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일용직 및 장기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강진단 입사후 1년이내에 받아야 함으로 일용직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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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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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저는 일단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어도 몇개월은 일할 하청 직원 및 저희 원청 직원들을 검진을 시키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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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일용직 및 장기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강진단 입사후 1년이내에 받아야 함으로 일용직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