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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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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2-12     1.9k    0

본문

12-11, "건강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궁금한것 하나 여쭤봐도 되지요?
> 2003년도 7월부터 산안법 및 보건규칙이 개정되어
> 건설현장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된 조치등, 사업장 의무 사항이 생긴 걸로 아는데...
> 진짜로, 건설현장에서도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 오늘자 일간건설 신문을 보니, 노동부에서 1주일 동안 근골격계질환
> 사업장 점검을 한다고 하던데..
> 자세히 좀 가르켜 주세요!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등등..)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적용대상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이란?
-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연간 총 작업시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자 않은 작업을 말하며

-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시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주당 1회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건설현장에 있어서는 크게 해당되는 분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치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 목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11번 자료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해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03.7.12)으로 부과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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