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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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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3-16    1,1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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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현장 때문에 회사 전체에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율을 강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7-03-16,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법규가 삭제된것으로
> 알고있습니다.
> 왜 법규가 변경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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