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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사용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3-17 1.6k 0

본문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6 페이지
Q & A 목록
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 및 양식에 대해서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말하는군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기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



07-03-19 · 1.5k · 0
▶ A : 안전보조원 사용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



07-03-17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현장 때문에 회사 전체에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율을 강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7-03-16,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



07-03-16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3-13,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엡체가 72억에 계약하였는데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협력업체도 120억 건축공사면 해야될것같구요. 토목 150억이상 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일때 해야 할것 같습니다.



07-03-13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수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20억원이상의 계약공사에 한하여 관리책임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ex) 1. 원도급사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공사일경우 원도급사 안전관리자 2인 선임. 2. 원도급사 1인만 선임할경우에는 협력업체(공사급액 300억원으로 가정)에서 1인선임하여 총2인선임. (협력업체에서 선임할경우는 협력사 공사금액(300억원)에서 총공사금액 1000억원을 빼면 원도급사 선임인원수(700억원) 1인 선임.. 2007-03-13, "ㅜ.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



07-03-13 · 2.1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07-03-09 · 1.8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7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덯게 되나요?" > 계상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초과할수 있나요?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초과에 대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초과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조금 초과한 상태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07-03-05 · 1.5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져 업체나 꿈꿀 수 있는 안전 파워~~ > 소규모에선...그져..ㅠㅠㅠ > 현제 아파트 공사 3개동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워낙 초보다 보니...공단에서 현제 점검 나온단 말에 가슴이 뛰는...ㅠ > > 현장에서 작성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는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 거짐다 기본 ....정말...



07-03-0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25만원?ㅋ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07-03-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 > 25만원?ㅋ >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ㅠㅠ 역시나...안되겠죠~???ㅠㅠㅠㅠㅠ



07-03-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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