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절차 및 산재은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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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03-19 2,1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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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은 2개월간 지급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7-03-18,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심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현장채용직원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그 날 간단히 침을 맞고 다음 2일간 멀쩡히 출근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CT결과에 대해 의사말을 들었는데 의사는 굳이 수술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다친부위는 예전에 다쳤다고 합니다.
> 다친 직원은 다른병원으로 옮겨 다친날로 부터 3주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 후 2주 후에 퇴원하여 다시 출근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지금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공상처리로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하기 전날에 다친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산재은폐건인지?산재처리로 하였을경우 2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수있는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턱합니다.급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은 2개월간 지급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7-03-18,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심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현장채용직원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그 날 간단히 침을 맞고 다음 2일간 멀쩡히 출근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CT결과에 대해 의사말을 들었는데 의사는 굳이 수술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다친부위는 예전에 다쳤다고 합니다.
> 다친 직원은 다른병원으로 옮겨 다친날로 부터 3주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 후 2주 후에 퇴원하여 다시 출근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지금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공상처리로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하기 전날에 다친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산재은폐건인지?산재처리로 하였을경우 2개월간 지급된 급여를 회수할 수있는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턱합니다.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