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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 후 식대처리부분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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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전    07-03-19    8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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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 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66, 2001.4.27)

이부분이 질의회시를 통해 나왔는데 2001년자료라서...혹시 최근에 이부분에 관하여 다른내용 즉 상차림비용은되지만 기원제후 식대는 안된다라고 따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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