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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후 식대처리부분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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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03-19 1,121회 0건

본문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2007-03-19,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김영근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 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산안(건안)68307-10166, 2001.4.27)
>
> 이부분이 질의회시를 통해 나왔는데 2001년자료라서...혹시 최근에 이부분에 관하여 다른내용 즉 상차림비용은되지만 기원제후 식대는 안된다라고 따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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