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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03-20 1.6k 0

본문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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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087, ’0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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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830건 376 페이지
Q & A 목록
A : 노동부 점검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지, 정확한 리스트와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대체 노동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는 양식은 그 회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던, 아니면 또다른 양식으로 하던 순회점검하고 안전관리하면 돼는거 아닌가...왜 굳이 없는 양식을 거론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양식을 만들어주던가.....참 한심합니다. ...힘냅시다. 2008-02-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이틀에 한번 현장순...



08-02-13 · 1.3k · 0
A : 노동부 점검

사업주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2일에 한번 현장소장이 현장을 순회 점검후 지적사항 및 안전지시 등을 안전일지에 적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지, 정확한 리스트와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 대체 노동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는 양식은 그 회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던, 아니면 또다른 양식으로 하던 순회점검하고 안전관리하면 돼는거 아닌가...왜...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어느지청 어느 감독관인지요? 참 한심 스럽습니다. 안전점검일지나 순회점검 일지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2일에 한번하는걸 하루에 한번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것도 아니고......... 혹 안전공단 직원은 동행하지 않았나요?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노동부 또라이들은 딴거 닫 필요없습니다... 법문구에 나와있는데로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거지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2008-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지청 어느 감독관인지요? 참 한심 스럽습니다. > 안전점검일지나 순회점검 일지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 2일에 한번하는걸 하루에 한번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것도 > 아니고......... 혹 안전공단 직원은 동행하지 않았나요?



08-02-13 · 1.2k · 0
A : 노동부 점검

님이 해오시던 체크리스트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것은 현장소장이 점검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소장이 2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기는 힘든일이고여... 체크리스트 결재라인에 결재라는 단어를 빼시고 점검자로 해서 현장소장과 공사과장 정도를 쓰시고 제목란에 작업장순회점검 이라 쓰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산안법이 해석상 오류사항이 많은지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길~~~ 2008-02-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



08-02-13 · 1.4k · 0
A : 토목공사 덤프에 관한 사항에

2008-0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는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 > 이런경우 덤프 운전자들 신규교육은 꼭 실시해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정기안전교육과 TBM은요? > > 그리고 덤프기사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켜는 건가요? > > 덤프는 건설장비가 들어올때 필수적으로 받는 서류를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가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상주를 하지 않...



08-02-13 · 1.4k · 0
A : 안전기월제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8-02-1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시나리오 양식즘 구할수 있을까여? >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고요. > 축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 따른 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7번 자료인 고사축문 -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6.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그럼이만, 안전제일!



08-02-13 · 1.4k · 0
A : 하자보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리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개시보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2008-0...



08-02-13 · 1.7k · 0
A : 힐티 건과 관련하여....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L창호, 전기 박스 박는데 쓰이는 건(타정기인지...에어타카인지 모르지만) - 총알처럼 생긴 화약을 사용하여 쏘는 건- 구입시 건강검진을 받고 구입을 해야하는지? > 현장내에서 내장목공들이 쓰는 에어타카 말고, 삿시(PL창호)나 전기공들이 함박스등을 벽체에 고정시킬때 사용하는 건( 총알처럼 생긴 화약을 사용하여 박던데...ㅡ.ㅡ) 이름이 뭐죠? 그리고 이 건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 그냥 직원이 묻길래 그런게 있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건강검진...



08-02-13 · 1.7k · 0
A : 안전조회용 카세트

5번항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쓰시면 될겁니다.. 수고하십쇼



08-02-13 · 1.4k · 0
A : 발주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2008-0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서 현재 시공사와 상관없이 발주처 자체 직영을 운영해서 공사 > > 한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안전에 관한 업무가 시공사에서 해야 > > 하는건가요 발주처에서 해야하는건가요 > > 나중에 시공사와는 상관없이 발주처 직속으로 회사가 따로 들어온다고 > > 하더라구요. 이런때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당연..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겠지요... 작업장소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입 및 통제 등) 시공사가...



08-02-12 · 1.2k · 0
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8-02-1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유무를 >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 안전담당이 이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를 > 할수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



08-02-12 · 1.9k · 0
A : 근로자편의시설 의무화 관련 첨부파일

관련부처는 노동부 건설고용정책 TF팀 입니다. 첨부한 파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바랍니다. 2008-02-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그리고 많은 정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노동부 어느부서에 들어가야 > 볼수있나요? > > 부탁합니다.



08-02-11 · 1.4k · 0
A : 우수 관리감독자상?

근로자 개념도 맞다고 보고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무관리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02-0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우수근로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건 현장 관리(근로자 관리를 잘하여서 ) 관리감독자상이라고 하여 포상을 하였는데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제가 근로자라 생각하는 범위는 > 현장 원청 현장소장,하청...



08-02-08 · 1.4k · 0
A : 상벌제도 시행하는 현장??

상벌제도.. 일단 안전모 및 턱끈 미착용자들 사진 촬영후 벌금을 업체에서 받죠.. 그다음 정기교육 시간이나 아침 체조시간에 상을 줍니다.. 벌금은 자체 규정을 만든후 정하면 되겠죠.. 2008-02-03,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상벌제도를 시행하는 현장이 있나요?? > > 혹시 있으면 어떤식으로 하고계신지좀 알려주세요... > > 아니면 다른 현장에 상벌제도 실시하고있는 정보를 찾을수있는 > > 사이트나...블로그 같은게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 소장님께 낼모레까지 상벌제도 시안을 작성해서 올...



08-02-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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