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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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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보안전인~ㅠ 작성일07-03-21 948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헌데 저희와 계약을 한건 토목이고 토목에서 발파나 기타 가시설등의 공사를 다시 하도를 주었다면 제하도를 받은 업체를 근로자 측에 넣어도 되는지요??

구성하여 조직도를 만들려 합니다.(공단 지시사항...)
도와주십쇼~(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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