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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1 1.4k 0

본문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저희와 계약을 한건 토목이고 토목에서 발파나 기타 가시설등의 공사를 다시 하도를 주었다면 제하도를 받은 업체를 근로자 측에 넣어도 되는지요??
>
> 구성하여 조직도를 만들려 합니다.(공단 지시사항...)
> 도와주십쇼~(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 또는 재하도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및 직·조·반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76 페이지
Q & A 목록
A : 가설사무실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겠지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당연히 원청입니다. 2007-03-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는지요? > 만약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실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



07-03-27 · 1.5k · 0
A : 넉두리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업체·현장별 인원 부족시 땜빵식 채용(정직채용은 드물고 계약직인데 허울좋게 프로젝트직,본사촉탁직,현장채용직,일반계약...



07-03-27 · 1.4k · 0
A : 넉두리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 >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 > 업체·현장별...



07-04-03 · 1.4k · 0
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는데 >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공사과장이나 현장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시 현장소장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으면은 현장소장 바로 안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를 개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



07-03-27 · 1.4k · 0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7-03-27 · 1.3k · 0
A : 휴일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율이 틀려지나요?

자동차 사고 등과는 달리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적용을 하기에 휴일이라고 크게 틀려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2007-03-26,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만일 발주처에서 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건설업 특성상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휴일에 중대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보험 지급율이 틀려지나요? 그리고 휴일에 작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사고가 나면 당사에 피해정도는 어느정도...



07-03-27 · 1.6k · 0
A : 일반건강진단

2007-03-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일반건강진단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안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예1) 일반건강진단비용을 전액(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용하고 안관비 정산함 > > 예2)일반건강진단비용(건강보험법)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부분 안관비로 사용함. > >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감리가 자꾸 안된다고 우겨서요.. > > 질의회시 검색을 해본결과 예1)번...



07-03-26 · 1.5k · 0
A : 재질문?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원청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이란? 당해년도에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급인과 계약시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 등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사님..답변 감사합니다,,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전제:원청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현장소장 > ...



07-03-26 · 1.4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



07-03-26 · 1.6k · 0
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07-03-26 · 1.7k · 0
작업구내인경우 가능..

구내 장비운행제한속도 및 서행 표지판은 당연히 가능.. 그러나 구외 일반차량의 서행을 위한 표지나 제한속도 표지는 불가능



07-03-26 · 1.1k · 0
A : 작업구내인경우 가능..

답변감사합니다. 확실하죠?^^



07-03-26 · 1.3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의 필요요건은 무엇인지요? > 예) 1.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2.건설업 산재를 가입해야 하는지요? > (꼭 일괄가입 사업장만 가능한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



07-03-26 · 1.4k · 0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07-03-23 · 1.7k · 0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



07-03-23 · 1.6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



07-03-22 · 1.8k · 0
A : 질문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안전자료=>벌률정보1=>종합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3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2k · 0
A : 질문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거의 건설분야에서만 가능합니다.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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