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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1 1.6k 0

본문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저희와 계약을 한건 토목이고 토목에서 발파나 기타 가시설등의 공사를 다시 하도를 주었다면 제하도를 받은 업체를 근로자 측에 넣어도 되는지요??
>
> 구성하여 조직도를 만들려 합니다.(공단 지시사항...)
> 도와주십쇼~(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 또는 재하도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및 직·조·반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늘 많이 배워갑니다.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07-04-20 · 1.4k · 0
A : 차수계약시 공시가긴이외 사용한 안전관리비 계상질문입니다.

2007-04-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계약시 1,2월은 공사기간에서 빠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용은 계상할수 없나요? > 계상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



07-04-18 · 1.8k · 0
A : 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에 관한.....

2007-04-1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행도중 3개월의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감리단의 확인을 > > 받지않았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 3개월치를합산한 안전관리자인건비랑 안전보건시설비등을 > > 감리단에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그것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규는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



07-04-12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교육

2007-04-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 공문이 왔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하는데 > >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은 누가 시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와 동시에 원청 안전관리자에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 > 역시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공문이 날아온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즉, 상호만 변경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7-04-12 · 1.8k · 0
A : 형광페인트 안전관리비 질의의 건

2007-04-12, "서해개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상교량현장입니다. 교량상부 거더 가설 작업중(FSLM)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한 거더를 캐리어라는 특수 운반장비를 사용 기존 거치완료된 상부에서 가설 예정개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중에 좀더 안전한 이동이 되기 위해 상부 Plate에 형광페인트를 이용 차선(기준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장비조종원의 오조종(야간운전)에 의한 전도, 전락등 관련 재해 방지 목적에서 좀더 안전하게 작업하고자 하는 데 이 관련 형광페인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



07-04-12 · 1.9k · 0
A : 안전난간의 간격

2007-04-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기둥의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기준에는 적정간격이라고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지침에는 2m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을 준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보다 상위법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준 제7조의2 4호에는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9조 2호에는 '난간기둥...



07-04-0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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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2007-04-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이 매월 실시기준에서 반기기준으로 > 예를들어 생산직 같은경우에 매월 2시간 기준이 > > 반기 12시간 기준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해서 > 안전교육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생산여건에 맞게.. > > 월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울시에는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 직접 해당라인에 내려가서 단 10분이라도 수시교육 자료를 가지고 > 가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 이런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수시교육자료는 정말로...



07-04-09 · 1.7k · 0
A : 안전관리비 갑지 소재지는 어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있는 소재지는 건설현장의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2007-04-07,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 소재지는 건설현장의 주소를 쓰는 것인지..아니면, 본사 주소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7-04-07 · 1.6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가능 여부

2007-04-06, "장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 800억 이상 공사로 원청사에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협력사(하도급)에 안전보조원을 임명하여 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협력사에서 그 안전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안전보조원을 임명할때 관계서류등이 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07-04-06 · 1.8k · 0
A : 쌍줄비계 안전난간대..

2007-04-05,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07-04-05 · 3.7k · 0
A : 사고시 안전 시나리오 구성...

중대재해는 즉시로 바뀌었네요.. 2007-04-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한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사고시 안전 시나리오를 구상하라고 해서 > 구상을 해야 하는데 > > 혹시 선배님들꼐서 구상해놓으신 사례나 순서도 > 같은거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 > > PS.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 24시간까지 >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법은 어떻게 >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04-05 · 1.6k · 0
A : 사고시 안전 시나리오 구성...

2007-04-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한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사고시 안전 시나리오를 구상하라고 해서 > 구상을 해야 하는데 > > 혹시 선배님들꼐서 구상해놓으신 사례나 순서도 > 같은거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 > > PS.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 24시간까지 >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법은 어떻게 >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



07-04-05 · 1.6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2007-04-04, "안전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일부인원)에 대한 안전작업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우수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일부 인원)에 대한 안전작업 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잠수장비는 작업의 확인 및 관리, 작업지휘 등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07-04-04 · 1.9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07-04-05 · 1.5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2007-04-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고건입니다. > > 1. 발주청과 원청사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원청사와 협력업체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2. 협력업체와 계약시 구조물과 토공을 따로 계약시는 > 총 계약금액 기준인지 각각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3. 당 현장은 차수별 공사인데 총공사금액 기준이 맞는지요? > > 4. 보고는 원청사에서 해야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7-04-0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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