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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1 1.6k 0

본문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저희와 계약을 한건 토목이고 토목에서 발파나 기타 가시설등의 공사를 다시 하도를 주었다면 제하도를 받은 업체를 근로자 측에 넣어도 되는지요??
>
> 구성하여 조직도를 만들려 합니다.(공단 지시사항...)
> 도와주십쇼~(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 또는 재하도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및 직·조·반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07-03-23 · 1.9k · 0
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07-03-23 · 1.8k · 0
A : 안전교육시간의 구분

2007-03-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시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건강진단 관련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산보시행규칙 > 제 99조관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간정기교육시간 구분시 사무직1시간 생산직2시간 으로 >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의 구분(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서 > 월간정기교육(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 아니면 말 그대로 생산직은 현장에 근무...



07-03-22 · 2k · 0
A : 질문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를 참고하세요 찾아가는 방법 안전자료=>벌률정보1=>종합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3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3k · 0
A : 질문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거의 건설분야에서만 가능합니다. 2007-03-22, "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설업도 가능한가요? > 어디서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려면 오직 건설안전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3-22 · 1.2k · 0
A : 안전관리자 교육????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



07-03-2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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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8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



07-03-21 · 1.6k · 0
A : 답변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7-03-21 · 1.2k · 0
A : 답변

갠적인 의견으로는 그쪽에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평소 건강상태(고혈압)와 업무와 관련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니.. 일단 그쪽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요런저런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평소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와 지병여부를 따져서 공단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평소에 건강했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혀없었는데요>



07-03-21 · 1.2k · 0
A : 산재성립여부 문의!

위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작년 7월말경 >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안전반장님께서 쉬는 날 집에서 쉬는 도중 >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였고..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하였습니다. > 의식은 있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 (당시 반장나이는 65세였고, 혈압이 좀 있으셨습니다) >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던 > 분이라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 여기는 JV현장이고 우리는 비주관사인데...



07-03-21 · 1.2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



07-03-20 · 1.8k · 0
A : 안전화 털이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안전화 털이개는 인간 세륜시설입니다... 당연히 안전은 아니고 환경관리비에 편입하심이........ 2007-03-20,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화 털이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질의회신집을 알고 있으시면 > > 후배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



07-03-20 · 2.1k · 0
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운전자이며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산재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원도급자 또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나 민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장비보험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고발을 한다고 했는에 어디다 하실런지 물어보시죠. 형사 고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장비업자의 산재로 처...



07-03-20 · 2.1k · 0
A : 안전기원제 겸 안전경진대회실시에관하여

가급적 식대는 쓰지 않음이 좋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의식 고취 명목의 회식 등으로 보는 경향히 있습니다. 2007-03-19, "완전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안전기원제를 원래형식이 아닌 안전경진대회식으로 하려합니다. 고로 상차림 이런것 없고 각사(4개사 40여명)별로 안전경진대회 즉 위험예지활동,T.B.M, 안전퀴즈대회등을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상금, 상품권, 상품)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비용은 약 180만원정도,,물론 전부 ...



07-03-1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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