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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1 1.7k 0

본문

2007-03-21,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회를 구성하려하는데요..
> 사용자 위원은 원청현장소장 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일용직이 많은 관계로 공종 반장들로 구성을 하려는데요...꼭 근로자들로만 구성을 해야하나요?
> 관리감독자는 안되는지?
> 참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협력업체가 부장,소장,대리,주임,반장등이 있다면 부장 소장은 사측에 대리나 주임은 근로자측에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는지..???
>
> 그리고 현제 토공사에 발파공사 진행중입니다..
> 헌데 저희와 계약을 한건 토목이고 토목에서 발파나 기타 가시설등의 공사를 다시 하도를 주었다면 제하도를 받은 업체를 근로자 측에 넣어도 되는지요??
>
> 구성하여 조직도를 만들려 합니다.(공단 지시사항...)
> 도와주십쇼~(_ 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 또는 재하도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및 직·조·반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아, 근로자위원으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1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기원제 후 식대처리부분에관하여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2007-03-19,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김영근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07-03-19 · 1.6k · 0
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 및 양식에 대해서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말하는군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기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



07-03-19 · 1.5k · 0
A : 산재처리절차 및 산재은폐유무

산재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면은 2개월간 지급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7-03-18,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심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현장채용직원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그 날 간단히 침을 맞고 다음 2일간 멀쩡히 출근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CT결과에 대해 의사말을 들었는데 의사는 굳이 수술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다친부위는 예전에 다쳤다고 합니다. > 다친 직...



07-03-19 · 2.5k · 0
A : 안전보조원 사용

2007-03-1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



07-03-17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관리비에 의한 과태료는 PQ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현장이 안전관리비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현장 때문에 회사 전체에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율을 강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7-03-16,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



07-03-16 · 1.6k · 0
A : 데크 구조검토

2007-03-16, "어려운문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 안전관리자로 이 사이트의 유용한 자료 및 상호 의견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과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얼마전 노동부 합동점검이 왔습니다. > >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공단분이 데크 구조검토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현장은 공용건물(우체국 등)로 지하2층 지상5층 철콘이며, 바닥 TOX 데크플레이트 시공입니다. > > 문제는 ...



07-03-16 · 1.8k · 0
AD
A :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2007-03-16,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 >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 >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



07-03-16 · 1.7k · 0
A :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2007-03-1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16,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 > > >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 > > >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



07-03-16 · 1.8k · 0
A : 여기서 이런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요함. 2007-03-15, "자격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축회사 본사 공무 415일 (하청업체 철근,콘크리트업) 2)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135일(원청) 3) 건축현장 안전관리 335일 (하청 철근 콘크리트업) 기술인협회의 참여일수에는 > 건축공무 415일 > 안전관리 335일 > 안전관리자 135일 > 참여일수 885일로 되어있네요. > > 현재 자격증 건설안전산업기사 > 학력은 산업안전보건학과 2년제 졸업 > 제가 응시 할수 있는...



07-03-16 · 1.3k · 0
A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목록좀 알려주세요

2007-03-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색해보았는데 > > 없네요 >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목록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3-14 · 1.5k · 0
A : 그럼요..?

2007-03-14,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은 현장의 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 쓰여진다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케 말하셨는데요 > 안전관리비로는 민간인을 위한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안되나요? > 민간인사고및 민원처리도 안전관리자가 하지 안나요? > > --; 할말이 없네여..^^; 님 시간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을겁니다) 특히 현장의 기존도로(확.포장공사)에서 교통사고등으로 민간인이 다...



07-03-14 · 1.6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비용

2007-03-14, "떠오르는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에 의하면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여기서 규정하는 작성비용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시 그 비용도 해당된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제본비 등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



07-03-14 · 2k · 0
A : 지게차 유자격 자격기준

2007-03-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 운전에 대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 두가지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3t이상이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관할 구청에 > 신고로 갈음이 되어지고 > 3t 이하 (솔리드 타이어 제외) 인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 > 을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어지고 > 3t이하 전동식지게차 (솔리드 타이어방식)은 별도의 유자격기준이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07-03-14 · 2.1k · 0
A : 백호우 엔진부 덮개

백호우 엔진부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엔진에 사람이나 물건 등이 닿지 않아야겠지요. 그리고 스트러트 상부 차단벽(?)과 천막을 덮는 이유는 토압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겠지요...ㅜㅜ 2007-03-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엔진부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 토공사시 스트러트 상부 차단벽과 천막을 덮는 이유에 대해서 > 알고 싶습니다.



07-03-14 · 1.2k · 0
A : 또요 --; 첨부파일

2007-03-13,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투광등은요? >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 근로자를 위해서 조명 키는거니깐 좀 ......어디에 써야 되는건지... > 알려주세요 질의/회시집을 참조하세여..



07-03-1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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