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22 1,34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3-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기사, 산업기사, 인정(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기술자 등등
> 여기에서 인정(교육이수)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